대한상의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주요 제도 소개

신청부터 출시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혁신 사업을 지원하는 대한상의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의 주요 지원제도를 알려드립니다.
  • 규제 샌드박스 주요 지원제도 신청·접수지원
    • 신청자격
      • 규제 샌드박스 접수 전담기관은 기업이 정식 신청 · 접수하기 전에 사업모델 구체화를 위한 컨설팅, 신청서류 작성 지원, 법률 자문 등을 지원합니다.
      • 정보통신산업진흥원(ICT), 한국산업기술진흥원(산업융합), 핀테크지원센터(금융), 국토교통과학기술연구원(스마트도시)이 분야별로 지원하며, 대한상공회의소(ICT, 산업융합, 혁신금융)에서도 지원
      • 규제자유특구 관련 신청 및 문의는 각 시 · 도(수도권 제외)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문의
    • 접수
      • 제품 특성상 신청 분야가 모호한 경우는 각 전담기관 어느 곳에서나 신청해도 적절한 소관 분야로 이관해 차질 없이 진행합니다.
  • 규제 샌드박스 주요 지원제도 신속심사 및 실증지원
    • 신속심사
      • 기존에 이미 승인된 사업과 동일 · 유사한 신청 사례는 심사 절차의 일부(부처 협의, 분과위 검토 등)가 생략됩니다.
        이미 승인받은 과제는 각 주관기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조건 최소화
      • 특례심의 시 과도한 부가 조건이 부여되지 않도록 해당 규제 부처에 조건부여 필요성, 해외 사례 등 입증책임을 부여합니다.
    • 조건 번경요청
      • 실증특례 사업자는 특례운영 과정 중 부가조건 완화를 위한 변경 신청이 가능하며 심사를 거쳐 변경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조건을 변경합니다.
    • 법령 정비요청
      • 실증특례 사업자는 실증결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특례종료와 규제 정비 요청이 가능합니다. 관련 부처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면 즉시 법령 제 · 개정에 착수합니다.
  • 규제 샌드박스 주요 지원제도 자금·세제 지원
    • 전용펀드
      •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대상 전용펀드(금융위, 4년간 3천억원 / 중기부, 연간 500억원 규모 운영) 신청이 가능합니다.
    • 우대보증
      • 기술보증기금은 임시허가 승인기업 대상 운전 · 시설 자금의 대출에 대해 최대 95% 보증비율로 보증요율을 최대 0.5% 감면하며 20억원 한도도에서 보증을 지원합니다.
    • 특례비용 지원
      • 실증특례 승인기업에는 실증특례비와 책임 보험료(최대 1,500만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시 · 도와 특구내 기업에는 R&D · 사업화 · 인프라 조성 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 융자지원
      • 규제 샌드박스 승인 기업은 주력산업 혁신과 신성장 분야 투자 촉진을 위해 시행하는 ‘산업구조고도화 지원 프로그램’(우대금리 0.5 ~ 0.7%)에 따라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19년부터 3년간 10조원을 우대금리로 기업에 지원- 산업은행(중견기업 중심 7조원) : 기업당 시설자금 최대 2,500억원, 운영자금 최대 300억원 - 기업은행(중소기업 중심 3조원) : 기업당 시설자금 최대 250억원, 운영자금 최대 30억원
    • 세제지원
      • 규제자유특구 내 중소 · 중견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부터 규제자유특구내 기업의 경우 중소 5%, 중견 3%로 공제율 확대 적용
    • 사업재편
      • ‘기업활력법’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승인 관련 사업으로 재편하는 기업은 산업용지 처분특례, 세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중소기업 사업 전환자금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규제 샌드박스 주요 지원제도 출시지원
    • 특허지원
      • 규제 샌드박스 신청 및 승인기업은 특허출원 시 우선심사, 특허분쟁 발생시 신속심판 대상으로 특허의 조기 권리화가 지원됩니다.
      • 우선심사 평균 2개월 내외 심사종료(일반심사 13개월 이상 소요)
      • 신속심사 평균 3개월 내외 심사종료(일반심사 12개월 이상 소요)
    • 공공조달
      • 규제 샌드박스 승인제품은 공공기관 수의계약을 위한 조달청 혁신 시제품 지정구매 사업 응모 시 혁신성 평가가 면제됩니다.
      • 공공조달 절차 : 사전 적격성 검토 → 혁신성 평가(면제) → 조달 적합성 검토 → 조달 심의위
      • 거래 실적이 없는 제품이 대상이나, 혁신 시제품 지정구매 사업 초기임을 감안하여 소규모 거래 실적이 있는 경우도 한시적으로 허용(임시허가 사업도 가능)
    • 기술·인증기준
      • 신기술 제품의 기술 및 인증기준이 없어 출시가 지연되거나, 개정된 기준에 특례 제품이 부적합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특례 만료 전에 기술 · 인증기준 개발과 특례제품의 성능 · 안전성 개선을 지원합니다.
        국가기술표준원 ‘규제 샌드박스 융합신제품 인증기술개발 사업’
    • 해외진출 지원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의 전시회 참가, 시장조사, 거래선 발굴, 수출 바우처 등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