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규제샌드박스지원센터
규제 샌드박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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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및 서비스의 조속한
시장출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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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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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란?
주요 지원제도
대한상의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주요 제도 소개
신청부터 출시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혁신 사업을 지원하는
대한상의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의 주요 지원제도를 알려드립니다.
규제 샌드박스 주요 지원제도
신청·접수지원
신청자격
규제 샌드박스 접수 전담기관은 기업이 정식 신청 · 접수하기 전에 사업모델 구체화를 위한 컨설팅, 신청서류 작성 지원, 법률 자문 등을 지원합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ICT), 한국산업기술진흥원(산업융합), 핀테크지원센터(금융), 국토교통과학기술연구원(스마트도시)이 분야별로 지원하며, 대한상공회의소(ICT, 산업융합, 혁신금융)에서도 지원
규제자유특구 관련 신청 및 문의는 각 시 · 도(수도권 제외)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문의
접수
제품 특성상 신청 분야가 모호한 경우는 각 전담기관 어느 곳에서나 신청해도 적절한 소관 분야로 이관해 차질 없이 진행합니다.
규제 샌드박스 주요 지원제도
신속심사 및 실증지원
신속심사
기존에 이미 승인된 사업과 동일 · 유사한 신청 사례는 심사 절차의 일부(부처 협의, 분과위 검토 등)가 생략됩니다.
이미 승인받은 과제는 각 주관기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조건 최소화
특례심의 시 과도한 부가 조건이 부여되지 않도록 해당 규제 부처에 조건부여 필요성, 해외 사례 등 입증책임을 부여합니다.
조건 번경요청
실증특례 사업자는 특례운영 과정 중 부가조건 완화를 위한 변경 신청이 가능하며 심사를 거쳐 변경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조건을 변경합니다.
법령 정비요청
실증특례 사업자는 실증결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특례종료와 규제 정비 요청이 가능합니다.
관련 부처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면 즉시 법령 제 · 개정에 착수합니다.
규제 샌드박스 주요 지원제도
자금·세제 지원
전용펀드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대상 전용펀드(금융위, 4년간 3천억원 / 중기부, 연간 500억원 규모 운영)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대보증
기술보증기금은 임시허가 승인기업 대상 운전 · 시설 자금의 대출에 대해 최대 95% 보증비율로 보증요율을 최대 0.5% 감면하며 20억원 한도도에서 보증을 지원합니다.
특례비용 지원
실증특례 승인기업에는 실증특례비와 책임 보험료(최대 1,500만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시 · 도와 특구내 기업에는 R&D · 사업화 · 인프라 조성 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융자지원
규제 샌드박스 승인 기업은 주력산업 혁신과 신성장 분야 투자 촉진을 위해 시행하는 ‘산업구조고도화 지원 프로그램’(우대금리 0.5 ~ 0.7%)에 따라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2019년부터 3년간 10조원을 우대금리로 기업에 지원
- 산업은행(중견기업 중심 7조원) : 기업당 시설자금 최대 2,500억원, 운영자금 최대 300억원
- 기업은행(중소기업 중심 3조원) : 기업당 시설자금 최대 250억원, 운영자금 최대 30억원
세제지원
규제자유특구 내 중소 · 중견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부터 규제자유특구내 기업의 경우 중소 5%, 중견 3%로 공제율 확대 적용
사업재편
‘기업활력법’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승인 관련 사업으로 재편하는 기업은 산업용지 처분특례, 세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중소기업 사업 전환자금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주요 지원제도
출시지원
특허지원
규제 샌드박스 신청 및 승인기업은 특허출원 시 우선심사, 특허분쟁 발생시 신속심판 대상으로 특허의 조기 권리화가 지원됩니다.
우선심사 평균 2개월 내외 심사종료(일반심사 13개월 이상 소요)
신속심사 평균 3개월 내외 심사종료(일반심사 12개월 이상 소요)
공공조달
규제 샌드박스 승인제품은 공공기관 수의계약을 위한 조달청 혁신 시제품 지정구매 사업 응모 시 혁신성 평가가 면제됩니다.
공공조달 절차 : 사전 적격성 검토 → 혁신성 평가(면제) → 조달 적합성 검토 → 조달 심의위
거래 실적이 없는 제품이 대상이나, 혁신 시제품 지정구매 사업 초기임을 감안하여 소규모 거래 실적이 있는 경우도 한시적으로 허용(임시허가 사업도 가능)
기술·인증기준
신기술 제품의 기술 및 인증기준이 없어 출시가 지연되거나, 개정된 기준에 특례 제품이 부적합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특례 만료 전에 기술 · 인증기준 개발과 특례제품의 성능 · 안전성 개선을 지원합니다.
국가기술표준원 ‘규제 샌드박스 융합신제품 인증기술개발 사업’
해외진출 지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의 전시회 참가, 시장조사, 거래선 발굴, 수출 바우처 등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