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및 서비스의 안전성 등을 시험 · 검증하기 위해 제한된
범위 내(구역·규모·기간 등)에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

대한상의는 접수된 과제에 대해 법률검토, 전문가 컨설팅 등을 제공합니다. 실증특례서 작성에서부터 관계부처 협의 및 심의 통과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 신청기준
    • 새로운 제품 · 제품 서비스에 대한 허가 기준 · 규격 · 요건이 법령에 없는 경우
    • 이미 존재하는 기준 · 요건 적용이 곤란한 경우
    • 다른 법령에 의해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특례결정
    •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신제품 · 서비스의 혁신성 · 안정성 고려해 의결
  • 혜택
    • 2년 임시허가 부여해 시장 출시(최대 4년)
유효기간 만료 전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경우 1회(최대 2년) 연장 가능 유효기간 연장은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신청

실증특례 PROCESS

  • step 1 대한상공회의소신청·접수
  • step 2 상의·기업 공동실증특서 작성
  • step 3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접수
  • step 4 신청내용 관련 각 부처 협의
  • step 5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산업부), 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과기부)
  • step 6 산업부 과기부 금융위특례 승인
심사기준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시행령
  • 사업실시계획서 내용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
  • 실증을 위한 신청자의 기술적 · 재정적 능력
  • 해당 신제품 · 서비스혁신성 및 이용자 편익 증진 가능성
  • 해당 신제품 · 서비스의 사회적 · 경제적 가치 및 시장성장 가능성
  • 해당 신제품 · 서비스의 실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및 이용자보호 방안의 적절성
  • 해당 신제품 · 서비스가 국민 · 사회 · 환경 · 국가균형발전 등에 미치는 영향
  • 해당 신제품 · 서비스로 인한 개인정보의 침해 가능성
  • 그 밖에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 ·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취소 · 시정기준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적용 받은 경우취소
  • 각 법에 따른 임시허가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시정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