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및 서비스의 안전성 등을 시험 · 검증하기 위해 제한된
범위 내(구역·규모·기간 등)에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
대한상의는 접수된 과제에 대해 법률검토, 전문가 컨설팅 등을 제공합니다.
실증특례서 작성에서부터 관계부처 협의 및 심의 통과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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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준
- 새로운 제품 · 제품 서비스에 대한 허가 기준 · 규격 · 요건이 법령에 없는 경우
- 이미 존재하는 기준 · 요건 적용이 곤란한 경우
- 다른 법령에 의해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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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결정
-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신제품 · 서비스의 혁신성 · 안정성 고려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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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유효기간 만료 전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경우 1회(최대 2년) 연장 가능
유효기간 연장은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