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 금융서비스에 규제면제 등 특례를 적용해 시장테스트를 허용(2+2년)하는 제도
대한상의에 상시 신청 · 접수가 가능합니다.
대한상의는 접수된 과제에 대해 법률검토, 전문가 컨설팅 등을 제공합니다.
신청서 작성에서부터 관계부처 협의 및 심사 통과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사업은 사업 감독을 받고 소비자 보호조치를 병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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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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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서비스
-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신제품 · 서비스의 혁신성 · 안정성 고려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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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시장안착 지원
- 인허가 심사 지원 및 제도 개선 신속 추친
- 테스트기간 중 인허가 또는 등록요건 충족시 신속한 인허가 심사절차 지원
- 서비스 정식 출시를 위해 제도개선 필요시 관련 법령 재개정 등 입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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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배타적 운영권
- 인허가 완료 후 최대 2년 이내에서 다른 사업자는 동일 서비스를 출시할 수 없도록 요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