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 금융서비스에 규제면제 등 특례를 적용해 시장테스트를 허용(2+2년)하는 제도

대한상의에 상시 신청 · 접수가 가능합니다. 대한상의는 접수된 과제에 대해 법률검토, 전문가 컨설팅 등을 제공합니다. 신청서 작성에서부터 관계부처 협의 및 심사 통과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사업은 사업 감독을 받고 소비자 보호조치를 병행하게 됩니다.
  • 신청자격
    • 핀테크 기업(상법상 회사)과 금융회사 등
      은행/보험/금융투자업자 등 금융회사 + 전자금융업자 등 + 금융업을 영위하는 공사 및 기금 +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설립된 협회 + 금융위원회 설립허가 비영리법인
  • 대상서비스
    •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신제품 · 서비스의 혁신성 · 안정성 고려해 의결
  • 혜택 시장안착 지원
    • 인허가 심사 지원 및 제도 개선 신속 추친
    • 테스트기간 중 인허가 또는 등록요건 충족시 신속한 인허가 심사절차 지원
    • 서비스 정식 출시를 위해 제도개선 필요시 관련 법령 재개정 등 입법조치
  • 혜택 배타적 운영권
    • 인허가 완료 후 최대 2년 이내에서 다른 사업자는 동일 서비스를 출시할 수 없도록 요구할 수 있음

혁신금융 PROCESS

  • step 1 대한상공회의소신청·접수
  • step 2 상의·기업 공동실증특서 작성
  • step 3 금융위원회 접수
  • step 4 혁신금융심사위원회심사진행
  • step 5 혁신금융 신청의 결과통보
심사기준
  • 서비스 혁신성
  • 특별법 적용의 불가피성
  •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의 충분성
  • 소비자 편익
  • 사업자의 업무영위 능력
  •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