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기존의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아이들이 모래밭(Sandbox)에서 자유롭게 뛰놀듯, 기업들이 혁신적인 제품·서비스를 마음껏 출시하도록 돕습니다.
(실증특례)의 경우
① 안전 여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
② 제품 및 서비스 시험 및 검증이 주 목적
③ 사업지원비와 보험료 지원
(임시허가)의 경우
① 제품 및 서비스의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객관적 입증자료 보유)
② 영리 목적의 판매 등 즉시 시장출시 가능
③ 보험료만 지원
판단이 어려운 경우, 지원센터에서 기업의 신청의사를 반영해 접수할 샌드박스결정을 도와드립니다.
* 일반적으로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는 산업융합 샌드박스, ICT정보통신 기술·서비스는 ICT샌드박스, 금융과제는 금융샌드박스로 신청됩니다.
산업부, 과기부, 금융위 중 관련성이 높은 부처에 신청하면 해당 부처가 모든 관련부처에 통보 및 협조를 얻어 절차를 진행합니다.
신청 기업과 관계부처, 전문가 등이 모인 사전검토위(사전심의)와 각 부처 장관이 주재하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본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 신제품·서비스의 혁신성, 이용자 편익, 국민의 생명·건강·환경 등 공익적 가치를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심사는 신청 이후, 사실관계 확인, 서류작성, 법률검토 등을 거친 뒤 사전심사, 본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사안별로 소요되는 시간이 상이해 일반화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각 안건에 대해 담당자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본심의위원회는 보통 분기별로 1회 개최됩니다.
무료입니다. 대한상의 지원센터는 접수·상담·서류작성·컨설팅·법률지원·부처협의·심의·사후관리까지 全단계를 무료 지원합니다.
중소·중견기업(대기업 제외)에 한해 실증사업비와 책임보험료가 지원됩니다.
- 책임보험료는 소요금액의 70%(최대 2000만원/2년) 지원
- 실증사업비는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최대 3억원 지원(신규과제 및 일부 동일과제 대상)
* 임시허가 제외
보완을 거쳐 계획이 개선됐을 경우에는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건의 내용 및 이해관계자가 많아 한 번의 심의로 결론이 나지 않는 경우, 추가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