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및 서비스의 시장출시를 위해
임시(2년+2년)로 허가를 부여하는 제도
대한상의는 접수된 과제에 대해 법률검토, 전문가 컨설팅 등을 제공합니다.
임시허가서 작성에서부터 관계부처 협의 및 심의 통과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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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준
- 새로운 제품 · 제품 서비스에 대한 허가 기준 · 규격 · 요건이 법령에 없는 경우
- 이미 존재하는 기준 · 요건 적용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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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결정
-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신제품 · 서비스의 혁신성 · 안정성 고려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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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유효기간 만료 전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경우 1회(최대 2년) 연장 가능. 유효기간 연장은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신청.
단, 연장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내에 법령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 연장
소관기관은 임시허가를 받은 융합 제품 · 서비스에 대한 근거 법령 조속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