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및 서비스의 시장출시를 위해
임시(2년+2년)로 허가를 부여하는 제도

대한상의는 접수된 과제에 대해 법률검토, 전문가 컨설팅 등을 제공합니다. 임시허가서 작성에서부터 관계부처 협의 및 심의 통과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 신청기준
    • 새로운 제품 · 제품 서비스에 대한 허가 기준 · 규격 · 요건이 법령에 없는 경우
    • 이미 존재하는 기준 · 요건 적용이 곤란한 경우
  • 특례결정
    •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신제품 · 서비스의 혁신성 · 안정성 고려해 의결
  • 혜택
    • 2년 임시허가 부여해 시장 출시(최대 4년)
유효기간 만료 전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경우 1회(최대 2년) 연장 가능. 유효기간 연장은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신청. 단, 연장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내에 법령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 연장 소관기관은 임시허가를 받은 융합 제품 · 서비스에 대한 근거 법령 조속 정비

임시허가 PROCESS

  • step 1 대한상공회의소신청·접수
  • step 2 상의·기업 공동임시허가서 작성
  • step 3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접수
  • step 4 신청내용 관련 각 부처 협의
  • step 5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산업부), 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과기부)
  • step 6 산업부 과기부 금융위특례 승인
심사기준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시행령
  • 사업실시계획서 내용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
  • 해당 신제품 · 서비스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 필요성
  • 임시허가 신청자의 기술적 · 재정적 능력
  • 해당 신제품 · 서비스혁신성 및 이용자 편익 증진 가능성
  • 해당 신제품 ·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및 이용자 보호 방안의 적절성
  • 해당 신제품 · 서비스가 국민 · 사회 · 환경 · 국가균형발전 등에 미치는 영향
  • 해당 신제품 · 서비스로 인한 개인정보의 침해 가능성
  • 그 밖에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 ·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취소 · 시정기준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취소
  • 각 법에 따른 임시허가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시정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