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지원제도 개념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기간 · 장소 · 규모)하에서 현행 규제를 면제 · 유예하여 시장 출시와 시험 · 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의 생명 ·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는 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규제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여 신기술이 신속히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행정규제기본법(19.7.17 시행)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19.4.17 시행)
  •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19.1.17 시행)
  • 금융혁신지원특별법(19.4.1 시행)
  • 산업융합촉진법(19.1.17 시행)

특례종류 및 안전장치

  • 특례종류
    • 1. 신속확인 : 규제존재 여부, 내용문의
    • 2. 임시허가 : 법령모호·불합리 시 - 기존규제 적용없이 우선 출시 후 규정개정
    • 3. 실증특례 : 법령모호·불합리, 금지 시 - 기존규제 적용없이 시험·검증 허용
  • 안전장치
    • 생명 · 안전 검토, 문제 즉시대응, 배상책임 강화
    • 1. 국민의 생명 · 안전 · 환경 우려 시 규제 특례 제한
    • 2. 규제특례 적용 중 문제 발생 또는 발생 예상 시 특례 취소
    • 3. 사전 책임보험 가입, 고의 · 과실 입증책임 전환 (피해자 → 사업자)

샌드박스 지원제도 운영절차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특례승인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에서 최종 결정

  • step 1 대한상공회의소신청·접수
  • step 2 상담 및 법률자문서류작성
  • step 3 대한상의 관계부처 협의쟁점 협의·조정
  • step 4 부처접수산업부·금융위·과기부
  • step 5 산업부 과기부 금융위특례 승인
  • step 6 특례사업 진행2년, 1회 연장가능
  • step 7 법·제도 정비정식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