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
핀테크 기업(상법상 회사)과 금융회사 등 은행/보험/금융투자업자 등 금융회사 + 전자금융업자 등 + 금융업을 영위하는 공사 및 기금 +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설립된 협회 + 금융위원회 설립허가 비영리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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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서비스 |
기존 금융 서비스와 제공 내용, 방식, 형태 등의 차별성이 인정되는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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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 시장 안착 지원 |
인허가 심사 지원 및 제도 개선 신속 추친 테스트기간 중 인허가 또는 등록요건 충족시 신속한 인허가 심사절차 지원 서비스 정식 출시를 위해 제도개선 필요시 관련 법령 재개정 등 입법조치 |
배타적 운영권 |
인허가 완료 후 최대 2년 이내에서 다른 사업자는 동일 서비스를 출시할 수 없도록 요구할 수 있음 |
대한상공회의소
신청 · 접수
신청서 작성
(상의 · 기업 공동)
금융위원회 접수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결과통보
심사기준 |
서비스 혁신성 특별법 적용의 불가피성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의 충분성 소비자 편익 사업자의 업무영위 능력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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