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준 |
새로운 제품 · 제품 서비스에 대한 허가 기준 · 규격 · 요건이 법령에 없는 경우 이미 존재하는 기준 · 요건 적용이 곤란한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해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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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결정 |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신제품 · 서비스의 혁신성 · 안전성 고려해 의결 |
혜택 |
실증 결과를 통해 법령 정비 필요여부를 검토 후, 조속한 법령 개정 |
유효기간 만료 전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경우 1회(최대 2년) 연장 가능
유효기간 연장은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신청
대한상공회의소
신청 · 접수
실증특례서 작성
(상의 · 기업 공동)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접수
각 부처협의
결과통보
심사기준(산업융합촉진법,정보통신융합법 시행령) |
사업실시계획서 내용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 실증을 위한 신청자의 기술적 · 재정적 능력 해당 신제품 · 서비스혁신성 및 이용자 편익 증진 가능성 해당 신제품 · 서비스의 사회적 · 경제적 가치 및 시장성장 가능성 해당 신제품 · 서비스의 실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및 이용자보호 방안의 적절성 해당 신제품 · 서비스가 국민 · 사회 · 환경 · 국가균형발전 등에 미치는 영향 해당 신제품 · 서비스로 인한 개인정보의 침해 가능성 그 밖에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 ·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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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 시정기준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적용 받은 경우취소 각 법에 따른 임시허가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시정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취소 |